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기타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I. 퇴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I-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퇴사 시 자동으로 기재되었지만, 현재는 회사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퇴사 전날,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대기업(예: 쿠팡)의 경우 일괄 처리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2. 고용/산재보험 상실 확인

  •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근무지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I-3. 근로일수 확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 기준: 31주(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일당 근무자는 공휴일 제외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I-4.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최소 60,100원 ~ 최대 66,000원 지급
  • 월급이 약 340만 원 이상이면 최대 금액(66,000원), 300만 원 이하라면 최소 금액(60,100원)으로 계산
  •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N시간/8시간) × 실업급여 금액으로 조정됨

II.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2. 고용보험센터 방문 날짜 예약
  3.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4.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담당자 상담 진행
  5. 상담 후 2주 내 1차 교육 수강하면 실업급여 지급 시작

III.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III-1. 2~4차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 지급 대상자) 및 반복수급자 (최근 5년간 실업급여 4회 이상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면접, 구직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수급자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4차 교육은 반드시 출석해야 함
  • 워크넷 구직신청 시 "적극적 구직"을 선택하면 출석이 필수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III-2. 5차 이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

  • 28일 내 2번의 구직활동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 추가 1회는 인강, 적성검사 등으로 대체 가능
  • 장기수급자의 경우 마지막 지급일에는 고용보험센터 방문 필수

IV. 기타 유의사항

IV-1. 일용직·상용직 혼재 시 주의점

  •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이상 포함되어야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IV-2.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 제한

  • 실업급여 수급 중 3주 이상 해외 출국 시 지급 정지 또는 부지급 가능성 높음
  • 여행 계획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유리

V. 마무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한 재도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