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책브리핑】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자세한 안내는 행정안전부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누가 받나? (선정·제외 기준)

지급 대상: 2025년 6월 부과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내 거주 국민

제외 대상(고액 자산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가구 전체 제외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보정: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 적용

외국인 포함 요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요건 충족 시 지급


2) 언제·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지급 기간: 9/22(월) 09:00 ~ 10/31(금) 18:00
사용 기한: 11/30(일)까지
신청 채널: 카드사 앱·웹·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휴은행
요일제 운영(첫 주만): 9/22~26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사전 알림: 국민비서 신청 시 대상 여부·신청방법·사용처 등 안내



3)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용처·제한)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제과점, 카페, 치킨 등)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학원 등
면 지역 하나로마트(대체 점포 없는 경우)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SSM·백화점·면세점
대형 전자제품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환금성 업종, 온라인 결제(대면결제 제외)

지역 제한: 주소지 기준 시·군·구 내 사용. 전입신고 시 변경 가능


4) 부정유통·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 없음
링크 포함 문자 = 사기 100% 의심
의심 문자는 삭제·신고(118·112), 피해 발생 시 지급정지 요청 필요


FAQ

Q1. 미성년 자녀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성인(2006.12.31. 이전 출생)은 본인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Q2. 요일제 꼭 지켜야 하나요?
A. 첫 주(9/22~26)는 요일제 적용, 이후에는 제한 없음

Q3. 해외 체류·전입 등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신문고·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별도 안내 있음

Q4.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F-5, F-6, F-2-4 등 특정 자격자는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Q5. 어디서 못 쓰나요?
A. 대형마트·SSM·백화점·면세점·직영점·온라인 결제 등


① 일정·금액 요약

항목

내용

신청·지급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미사용분 소멸)

지급대상

소득 하위 90%(고액자산가 제외)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수령방식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②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가구원 수

합산 건보료(이하)

1인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 기준 적용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 건보료 합산액 확인 (맞벌이면 +1 규칙 적용)

  • 국민비서 알림 신청으로 대상·절차 미리 확인

  • 9/22~26 요일제 해당일에 신청
    사용처 확인 후 11/30까지 사용 (연 30억↓ 매장·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 링크 문자 = 100% 사기 → 클릭 금지·신고


참고·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MBC 등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