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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가능한 경우·불가능한 경우 완전 정리)
“계약직을 딱 1개월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상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1개월 계약직이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 2026년 기준으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나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가능한 구조부터 이해하기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직 사유”입니다.
❌ 이전 회사: 자발적 퇴사
✅ 마지막 회사: 계약 만료로 종료
이렇게 되면
👉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가 가능한 4가지 핵심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80일 이상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이전 직장 + 계약직 근무기간 합산 가능
1개월 계약직은 요건 충족용이 아니라 ‘마지막 이직 사유 전환용’
📌 중요
180일이 안 되면
→ 계약직을 1개월이 아니라 더 근무해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진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 필수
“1개월 근무 예정” 같은 구두 약속 ❌
시작일·종료일이 문서로 남아야 함
👉 근로계약서 = 핵심 증거
③ 계약 만료로 종료되었을 것
건강보험 상실 사유
이직확인서 상 사유
👉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돼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 개인 사정 퇴사
❌ 사직서 제출
이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바로 불인정 가능성 높음
④ 형식적·위장 취업이 아닐 것
실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 가족회사·지인회사에서 형식상 근무
❌ 출퇴근 기록·급여 실체 없음
❌ 실제 업무 내용 설명 불가
👉 이런 경우 사후 조사에서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계약직 유형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콜센터 단기 계약직
공공기관 보조 인력
단기 사무보조
프로젝트성 업무
👉 실제 업무 + 실제 급여 + 실제 출퇴근이 있으면 문제될 확률은 낮습니다.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미충족
계약기간이 불명확
계약 만료 전 본인이 사직
가족사업장 근무
급여·근무 실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팩트 기준)
Q. 2주 계약직도 되나요?
→ 실무상 1개월 이상이 안정적입니다.
Q. 계약 연장 제안 거절하면요?
→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 있음
Q. 실업급여 신청하면 계약직 회사에 연락 가나요?
→ 이직확인서 확인 과정에서 연락 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의 본질은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이직 사유’입니다.
형식만 맞추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근무 + 명확한 계약 + 계약 만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
“1개월 계약직 = 무조건 실업급여 가능”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정확히 맞춘다면
👉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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