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복지사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완벽 안내
edu.kfsp.or.kr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식 플랫폼 · 무료 온라인 수강 가능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이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식 플랫폼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수강 신청, 전문강사 자격관리, 교육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온라인 강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무교육 법적 근거 — 2024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 2023. 7. 11. 공포 · 2024. 7. 12. 시행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 실시기관 (연 1회 필수 + 결과보고 의무)
권장 실시기관 (의무 없음 · 결과보고 불필요)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30인 이상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등은 교육 실시가 권장되지만 법적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교육 대상 인원은 당해 1월 1일 기준 소속 인원으로 산정하며,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소속 근로자 전원이 포함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종류 — 보고듣고말하기 2.0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핵심 프로그램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입니다. 자살 징후를 보고,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에게 말하기까지 3단계 실천훈련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교육 과정명 | 시간 | 대상 |
|---|---|---|---|
| 생명지킴이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 2시간 | 일반 성인 |
| 생명지킴이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 1시간 | 청년층 |
| 생명지킴이 |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 | 1시간 | 중장년층 |
| 생명지킴이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 1시간 | 노인 |
| 생명지킴이 | 보건복지·의료기관 전용 과정 | 별도 안내 | 의료·복지 종사자 |
| 인식개선 |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 기관별 상이 | 전체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방법 5단계
※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결과보고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 방식이 달리 적용됩니다.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강사 공간 이용 안내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은 매년 운영되며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이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의무교육 이수하세요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생명안전망의 첫걸음입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사자라면
지금 즉시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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