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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시행 중

공무원, 교사, 복지사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완벽 안내

edu.kfsp.or.kr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식 플랫폼 · 무료 온라인 수강 가능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이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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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채널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수강 신청, 전문강사 자격관리, 교육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온라인 강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관련 공식 정보는 반드시 edu.kfsp.or.kr에서만 확인하세요.

의무교육 법적 근거 — 2024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 2023. 7. 11. 공포 · 2024. 7. 12. 시행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 실시기관 (연 1회 필수 + 결과보고 의무)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전체 해당
2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체
4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5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체

권장 실시기관 (의무 없음 · 결과보고 불필요)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30인 이상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등은 교육 실시가 권장되지만 법적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교육 대상 인원은 당해 1월 1일 기준 소속 인원으로 산정하며,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소속 근로자 전원이 포함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종류 — 보고듣고말하기 2.0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핵심 프로그램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입니다. 자살 징후를 보고,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에게 말하기까지 3단계 실천훈련으로 구성됩니다.

구분교육 과정명시간대상
생명지킴이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2시간일반 성인
생명지킴이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1시간청년층
생명지킴이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1시간중장년층
생명지킴이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1시간노인
생명지킴이보건복지·의료기관 전용 과정별도 안내의료·복지 종사자
인식개선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기관별 상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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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만 14세 이상 누구나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도율 100% 달성 시 수료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만 공식 이수로 인정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방법 5단계

STEP 1
공식 홈페이지 접속브라우저 주소창에 edu.kfsp.or.kr 입력 또는 바로가기 버튼 클릭
STEP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완료하여 로그인
STEP 3
교육 과정 선택 및 신청상단 메뉴 '교육신청하기'에서 기관 유형 및 대상에 맞는 과정을 선택 후 신청
STEP 4
온라인 수강 (학습 자동 저장)'나의 강의실'에서 학습 시작, 진도율 100% 완료까지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이어보기 가능
STEP 5
수료증 발급 및 결과보고'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즉시 출력 또는 저장, 의무기관은 시스템 내 결과보고 필수

※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결과보고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 방식이 달리 적용됩니다.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강사 공간 이용 안내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은 매년 운영되며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이 공개됩니다.

교안 및 영상자료 다운로드강사 전용 공간에서 최신 교육 매뉴얼 및 PPT 자료 제공
강의 결과 온라인 보고오프라인 대면 강의 완료 후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보고
자격 관리 및 갱신강사 자격 유효기간 관리 및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

지금 바로 의무교육 이수하세요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생명안전망의 첫걸음입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사자라면
지금 즉시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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