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안내
유기농·무농약 인증 받으려면?
enviagro.go.kr 하나면 됩니다
— 절차·기관조회·신청 완벽 정리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완벽 가이드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enviagro.go.kr)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전반을 운영·관리하며, 농업인·소비자·유통 취급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안내, 인증기관 조회, 교육일정 확인, 인증정보 검색, 부정유통 신고, 수출입 통계 등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 업무문의: 054-429-4183 | IT상담센터: 1544-8217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종류: 뭐가 다른가요?
친환경농축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 자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농산물
유기농산물
화학비료·합성농약 일절 사용 금지. 2년간의 재배기록 제출 필요.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 사용 금지,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허용.
축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사료 급여, 항생제·합성항균제 사용 금지. 1년간의 기록 필요.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원료 70%(또는 95%) 이상 사용 시 인증 가능. 지정 인증기관 필수.
이 외에도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 인증까지 총 7가지 인증 유형이 운영됩니다.
📝 인증 신청 절차: 4단계면 끝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1인증기관 조회 및 선택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지역별 인증기관 확인
- 2서류 준비 후 인증기관에 신청신청서, 농장 도면, 작업일지, 투입자재 목록 등 제출. 수수료는 신청비 + 출장비 + 심사관리비 포함.
- 3서류심사 → 현장심사인증기관이 농장을 직접 방문, 경영관리·재배방법·품질관리 등 실사 진행
- 4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시 인증서 교부. 유효기간 1년, 연 1회 이상 사후조사. 만료 2개월 전 갱신 신청 필수.
👥 신청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축산인
- 유기가공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인증품의 포장 단위를 변경·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
- 친환경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재포장 없이 그대로 저장·운송·판매하는 자는 별도 인증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1항).
🌍 동등성 인정 국가 — 수입 유기식품 확인도 여기서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협정 체결국에서 온 경우, 추가 인증 없이 유기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은 미국·EU·영국·캐나다이며, enviagro.go.kr의 '동등성인정국가' 메뉴에서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친환경 인증 표시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 유기·무농약 표시기준 위반 → 100만원~500만원 과태료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혼합 판매 → 행정처분(표시정지·인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enviagro.go.kr에서 직접 신고 접수 가능
💻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 인증신청 절차 안내 및 인증기관 지역별 조회
- 교육일정 조회 (인증 취득 전 이수 필요 교육)
- 인증정보 검색 — 특정 농가·업체의 인증 여부 확인
- 인증통계 — 유기·무농약 인증 현황 데이터 열람
- 행정처분 이력 조회 — 위반 업체 확인 가능
- 수출입 동향 자료 (미국·EU·일본·중국·기타 국가별)
- 부정유통 신고 접수
- 수입유기가공식품 인증 조회 (Organic Im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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