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 (+사용지역·사용처 완전정리)

대전광역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 — 모르면 그냥 소멸됩니다 (+사용지역·사용처 완전정리)

받아놓고 기한 넘겨 날리는 분들 매번 나옵니다. 대전 거주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2차 신청 일정, 사용기한, 대전 전용 사용지역·사용처를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대전광역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핵심 요약 먼저

한눈에 보는 대전 2차 지원금 핵심 정보
2차 신청기간5월 18일(월) ~ 7월 3일(금)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사용기한8월 31일(월)까지 — 1차·2차 동일,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사용지역대전광역시 전역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급 수단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금액1인당 10만 원 ~ 최대 60만 원 (소득·지역 차등)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이번 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신청 방식과 사용처가 일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전국 공통 안내만 보고 넘어가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2차 신청 일정 —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구분별 일정
1차 (기초·차상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1차 신청자는 2차 기간 신청 불가
2차 (소득 하위 70%)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온라인 ~18:00 / 은행창구 ~16:00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이의신청 5월 18일 ~ 7월 17일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접수
1차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지급을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1차를 놓쳤다면 반드시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기한 — 8월 31일, 단 하루도 연장 없습니다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월)까지

1차·2차 수령자 모두 동일 기한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충전·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특성상, 일반 현금처럼 통장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사랑카드로 수령한 경우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 처리됩니다. 7월 중순 이후 신청한 분들도 8월 말까지만 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청 즉시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지역 — 대전광역시 전역, 경계 밖은 안 됩니다

대전 거주자의 사용 가능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해당 시 전체가 사용 지역으로 지정되므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전 시 경계를 넘어 세종시, 충남, 충북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거주지와 달라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을 따릅니다.

사용처 —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나요?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 동네 마트
  • 식당·카페
  • 약국
  • 미용실·헤어샵
  • 학원
  • 편의점(프랜차이즈 포함)
  • 치킨집 등 가맹점
  • 하나로마트
  • 로컬푸드 직매장
  • 아름다운가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심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입니다. 농촌·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등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배달앱 결제
  • 유흥업소
  • 사행업종(카지노·경마 등)
  • 연 매출 30억 초과 매장

사용 가능 가맹점은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검색하면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 전용 — 수령 방법 3가지

신용·체크카드 KB국민·하나·BC·우리·신한·NH농협 등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또는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신청.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09:00~16:00) 방문
대전사랑카드 대전사랑카드 앱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 가능. 어르신교통카드(하나카드 표기)도 연동 가능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09:00~18:00).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위임장·관계 증명서 지참)
대전사랑카드로 수령한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시에는 대전사랑카드 기본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카드 자체 혜택(교통 할인 등)은 유지됩니다.

대전 거주 시 얼마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 원 포함)
차상위계층·한부모 50만 원
소득 하위 70% (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수도권(10만 원)보다 5만 원 추가 지급

대전광역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10만 원)보다 많은 1인당 15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급이 있으며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정부24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3월 납부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꼭 기억할 3가지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체크하세요

첫째, 사용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신청일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니 8월 중에 반드시 소진하세요.

둘째, 사용 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역으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지만, 대전 시 경계 밖에서는 불가합니다.

셋째,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입니다. 전통시장·식당·편의점·약국 등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동네 매장이 해당됩니다.

※ 본 글은 행정안전부 및 대전광역시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대전광역시 공식 사이트(daejeon.go.kr) 또는 행정안전부(moi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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