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계산기 연납
"지금 안 하면 그냥 버리는 돈"
연납 한 번으로 최대 5% 할인 — 1월 신청이 단연 유리!
자동차세란? 기본 개념부터 확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한 보유세 성격뿐 아니라 도로 사용료·환경 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율 | 예시 (2,000cc) |
|---|---|---|
| 1,000cc 이하 | 80원/cc | - |
| 1,001~1,600cc | 140원/cc | - |
| 1,601cc 이상 | 200원/cc | 40만원 (세액) |
차령(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낮아집니다.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 3분이면 끝
자동차세 납부 방법 총정리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 24시간 신청 가능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 STAX(서울) — 간편인증 후 즉시 납부
-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 포인트·쿠폰 혜택 추가 가능
- 신용카드: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음, 무이자 할부 이벤트 활용 가능
- 은행 방문: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 납부 (영업시간 09:00~16:00)
- ATM/CD기: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가능
- 전화 신청: 관할 구청·시청에 전화 후 가상계좌 받아 납부
자동차세 연납이란? 할인율 완벽 정리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1989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 신청 월 | 할인 대상 기간 | 실질 할인율 | 비고 |
|---|---|---|---|
| 1월 | 2~12월 (11개월) | 약 4.6~5% | 가장 유리 |
| 3월 | 4~12월 (9개월) | 약 3.8% | |
| 6월 | 7~12월 (6개월) | 약 2.5% | |
| 9월 | 10~12월 (3개월) | 약 1.3% |
2021~2022년: 10% → 2023년: 7% → 2024~2025년: 5% 유지 → 2026년~: 3% 적용
정부는 금리 환경·경기 여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왔으므로 매년 초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1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자동 발송
- 3·6·9월 신청은 다음 해에 새로 신청해야 함
-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잔여 기간분 세금 일할 계산 후 환급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 기준으로 신청·환급
자동차세 계산기 — 내 세금 바로 확인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단계별)
자동차세 연납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 후 차를 팔면 세금은?
보유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자동 환급됩니다. 차량 말소·명의 이전 완료 후 위택스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Q. 연납을 강제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납은 선택 사항입니다. 자금 여유가 없다면 6월·12월 정기분 납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여유가 있다면 연납이 시중 단기 예금보다 유리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Q. 1월에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1월에 연납한 경우,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1월 중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우편 또는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단, 차량을 새로 구매했거나 이사한 경우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별도 세율(연 10만원)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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