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작성 다운로드 공식 사이트 안내|제출 전 확인사항 총정리

법원 제출 전 체크

서류 빠뜨리면 다시 방문합니다|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작성 다운로드 공식 사이트 안내|제출 전 확인사항 총정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준비 핵심

공식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또는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서 확인합니다.
공동 출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행합니다.
기본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양식 받는 방법

검색 결과에서 개인 블로그나 광고성 서식 사이트를 먼저 클릭하면 오래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와 양식모음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전 서류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확인

2.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을 공란으로 두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 위치가 양식마다 다르므로 출력 후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3. 신청 후 숙려기간과 신고기한

법원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채무 문제가 있으면 신청 전 법률구조공단, 가정법원 상담,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세요.

자료 확인

FAQ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또는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협의서와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