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확대된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포인트, 기부 가능한 지역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출생지가 아니어도 기부 가능한 지역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행정안전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기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사업을 선택하고 기부금액과 결제수단을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기부 순서
- 1.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2.기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사업을 선택합니다.
- 3.기부금액과 답례품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4.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제공되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5.기부 완료 후 적립된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기부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한 뒤 기부지역과 금액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답례품을 받으려면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과 포인트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창구에서 답례품 신청 절차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세액공제율 핵심정리
| 기부금 구간 | 일반 지역 공제율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
|---|---|---|
| 10만 원 이하 | 100% | 10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초과분 44% | 초과분 44% |
| 20만 원 초과분 | 16.5% | 요건 충족 시 33% |
특별재난지역의 33% 공제는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20만 원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모두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최대 30%인 3만 포인트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다음 10만 원에는 44%인 4만 4천 원이 적용됩니다. 답례품 포인트가 최대 6만 원 상당이라면 명목상 혜택 합계는 20만 4천 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기부자 본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표시된 금액을 전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안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다른 시·도나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나 부모님의 고향이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사용방법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기부액의 최대 30%가 답례품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포인트, 2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6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기부한 포인트를 한 지역 답례품에 합쳐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되며,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체험권, 지역상품권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인기 품목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계절에 따라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부 전 답례품 재고와 배송조건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처리방법
고향사랑e음에서 정상 납부한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과 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부 직후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결제하지 말고,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납부 결과와 전자납부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부 전 꼭 확인할 사항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은 납부 완료 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거나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별로 적립되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안내된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만 원을 기부하면 정말 10만 원을 돌려받나요?
2026년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나요?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할 수도 있나요?
기부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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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제도·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