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뒤 고용24에 등록된 교육원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단순히 학원비가 무료인 제도는 아니며 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먼저 결제한 뒤 취업과 근속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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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신청 순서
- 1단계.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실업자라면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합니다.
- 2단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 심사를 받습니다.
- 3단계. 카드 발급 후 훈련 통합검색에서 ‘요양보호사’를 검색합니다.
- 4단계. 지역, 주간·야간반, 개강일, 교육시간, 본인부담금을 비교합니다.
- 5단계.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에 필요한 훈련 진단·상담을 진행합니다.
- 6단계. 고용24 수강신청과 교육원 상담을 모두 완료한 뒤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고용24에서 수강신청 상태가 ‘선발’로 표시돼도 학원 등록이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내일배움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야 최종 등록되는 과정이 많으므로 개강 전에 교육원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부분의 구직자와 재직자가 신청 가능
업무능력을 키우려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뿐 아니라 재직자, 휴직자, 자영업자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돌봄 특화훈련을 신청할 때는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정 소득·사업기간 기준을 넘는 법인대표와 자영업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요양보호사 학원비와 국비지원 금액
학원비는 교육원마다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의 총 훈련비는 교육원과 교육유형,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반적으로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특정 취약계층과 고용형태에 해당하면 200만원이 추가돼 최대 5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정의 자기부담률은 소득수준과 참여유형 등에 따라 0~55%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돌봄 특화훈련 환급 조건
요양보호사 과정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에 따라 높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결제한 뒤 훈련을 수료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 동일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고용24의 돌봄서비스 환급신청 메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총 훈련비만 보지 말고 과정 상세페이지의 ‘본인부담액 보기’, 선납 금액, 환급대상 여부, 취업 인정 직종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시간과 자격증 시험
신규자 표준과정은 320시간
신규 취득 과정은 이론과 실기 24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합한 총 3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는 별도의 단축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교육원에 자격증 사본과 인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국가시험 접수
지정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국시원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상시 일정으로 운영하며 원서접수는 희망 시험일의 7일 전까지 진행합니다. 시험센터 좌석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교육 수료 예정일에 맞춰 시험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