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월급 얼마 실수령액 안내|최종 고시 전 확인사항
시급과 일급, 월 환산액 계산부터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핵심 정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법적인 최종 확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표
| 구분 | 계산식 | 세전 금액 |
|---|---|---|
| 시간급 | 기준 시급 | 10,700원 |
| 일급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 | 주 40시간+주휴 8시간 | 513,600원 |
| 월 환산액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연 환산액 |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평균 시간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나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6년 수준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구조만 단순 적용하면 약 202만 6천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차감되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보험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달라질 수 있고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연령, 사업장 가입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7년의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말 이후 최신 급여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
일정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액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 등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로 시급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최저임금 포함 임금항목, 주휴수당, 수습 감액 여부에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 최저임금은 완전히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20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700원으로 의결한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얼마인가요?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세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7년 보험요율, 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소득세 간이세액표와 개인별 가입조건이 필요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와 4대보험 요율이 발표되면 실수령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