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먼저 확인|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감면 신청 조건과 하이패스 등록 방법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적용 도로, 차량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시행일과 대상
최종 시행 예정일은 2026년 7월 28일
시행일 팩트체크
2026년 7월 28일부터
초기 정부 안내자료에는 7월 1일로 소개된 사례가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에는 다자녀 감면 관련 시행일이 7월 28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자동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에 부 또는 모 중 최소 1명이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등록된 단말기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 확인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민자구간이 포함되면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이패스 등록과 감면 신청 방법
먼저 차량 단말기 정보부터 확인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번호판 변경, 차량 교체 또는 단말기 이전 설치를 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명의와 차량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차량 변경 시 재등록 필요
감면은 세대가 아닌 사전에 등록한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장기렌터카 계약을 변경했다면 새 차량 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하며, 승인 전에 통행한 요금은 소급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2명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확인되는 정부 공식 기준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20% 감면입니다. 온라인의 2자녀 10%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20%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이용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차량에 함께 타야 하나요?
핵심 탑승 요건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탑승입니다. 자녀 동승 여부 등 세부 확인 방식은 최종 이용안내를 확인하세요.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기본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별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메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이거나 시스템 반영 중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 공식 공지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