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신청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 등록 방법과 방문 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등본 제출 없이 가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공동명의·리스·렌트 차량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다자녀등록 6단계
할인 대상과 적용 도로, 부모 탑승, 하이패스 결제 조건을 읽고 확인합니다.
신청자인 부 또는 모 명의로 인증하고 행정정보 제공과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주민등록등본과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번호를 등록합니다.
하이패스카드와 위치 확인용 휴대전화,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을 제출한 뒤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의 일치가 중요한 이유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와 환급계좌는 신청인 명의가 같아야 원활하게 확인됩니다. 세대 내 부와 모 중 한 명이 신청했다면 다른 한 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부모가 실제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탑승 확인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를 변경했다면 기존 정보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문 신청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이용할 영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할인 적용 조건 정리
자녀 조건: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일: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용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이용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대상입니다.
결제방식: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운영기간: 현재 공식 안내상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거나 하이패스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 휴대전화번호·통신사·환급계좌가 바뀐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거나 리스·렌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할인 유효기간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