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방법, 통행료 할인받기 전 꼭 확인할 신청 조건
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만 충족한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부모 탑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감면이 안내됐으며,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과 조건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감면 등록 메뉴가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과 차량 소유·임차 정보를 조회합니다.
- 주로 이용할 차량 1대와 해당 차량에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가족정보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또는 장기 임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승인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 뒤 등록한 카드와 단말기로 이용합니다.
등록 전에 준비할 사항
신청 과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 평일 이용, 미등록 차량, 현금 또는 일반 결제 이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인율은 얼마나 적용될까?
정부의 2026년 하반기 정책 안내에 따르면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 감면 대상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등록 개시일은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FAQ
2026년 하반기 정부 안내 기준으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대상이며, 2자녀는 10% 감면이 안내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당 1대만 등록하므로 가족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민자 구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이용을 전제로 안내됐으므로 평일 통행은 일반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시행 세부 일정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