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 자체, 매도, 추가 매수에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기존 보유자는 현금 3,000만원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유 상품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을 늘리는 추가 매수 주문에는 7월 31일부터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자의 매도와 추가 매수 기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 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매도되거나 계좌가 자동 청산되는 규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 100좌를 가진 투자자가 계좌 현금 1,000만원만 보유하고 있다면 100좌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품을 10좌 더 사거나 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면 주문 시점의 현금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 3,000만원을 만들 때 주의할 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 당일 바로 현금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T+2일부터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용증권을 당일 매도한 뒤 즉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회전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월요일에 일반 주식 또는 ETF를 매도합니다.
- 매도 당일에는 해당 금액이 현금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결제일인 수요일에 실제 현금 입금이 완료돼야 인정됩니다.
-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해야 합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계좌 화면에 주문 가능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는 현금 예탁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경험이 많으면 기준이 완화될까
기존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거래 기간과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됐습니다. 증권사가 위험관리를 위해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외 상품을 보유한 경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적용 대상입니다. 상품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국내 기본예탁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해외주식이나 일반 지수형 ETF까지 모두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별 현금 산정 시점, 외화 예수금 환산 방식, 주문 차단 시간과 시행 시스템은 증권사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사용 중인 증권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조기시행 안내, 금융위원회 제도 보완방안
본문은 제도 설명을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