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3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3분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사이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일부 출생·개명·등록부정정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주소의 광고 사이트가 아닌 공식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운영기관대한민국 법원
대표 업무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공식 주소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검색광고나 대행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순서

1.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확인한 뒤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표시하며,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혼인·이혼·입양 등 변동사항이 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학교, 법원, 보험사 등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무조건 상세증명서를 발급하기보다 제출처에 필요한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과 친권 등 본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혼인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양자와 입양사항을 확인합니다.
영문증명서
본인과 부모·배우자, 출생과 혼인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제적등·초본
과거 호적과 제적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확인합니다.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을 때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기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연결 상태와 본인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신고 가능 업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과 등록기준지 변경 등 일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관계 신고가 온라인인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사망신고처럼 당사자의 서명과 증인, 별도 서류 또는 방문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온라인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 실제로 표시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는 참여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정보 전송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출생통보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 또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하세요.

출력 오류와 개인정보 보호

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을 때

브라우저 팝업 차단, 프린터 드라이버, 보안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문제로 발급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출력 전에 프린터가 정상 연결됐는지 테스트하세요.

기관 제출용 전자문서는 화면 열람본이나 단순 캡처와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저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관이 허용하는 형식을 확인한 뒤 발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족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공용PC에 파일을 남기지 말고, 제출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비공개로 선택하세요.

공식 사이트는 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 계좌이체 또는 대행수수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대신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18일
공식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 / 평일 09:00~18:00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FAQ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주소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주소는 https://efamily.scourt.go.kr 입니다.

휴대전화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모바일 접속과 인증은 가능하지만 출력·전자문서 수령 방식은 기기와 제출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왜 안 나오나요?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 기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뒷자리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맞춰 공개범위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