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9월 30일 전환 마감,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전환 기간이 이 날짜까지로 안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 종류 때문에 제한됐던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청약의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가입자는 납입 전략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청약통장은 상품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에 활용됐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모두 검토하고 싶다면 전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의 실적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떻게 인정될까?
| 구분 | 핵심 내용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과 관련된 기존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을 이어받는 구조이며, 새롭게 가능해지는 민영주택 청약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청약예금 | 기존 민영주택 청약 관련 가입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환 후 새롭게 가능해진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이 중요합니다. |
| 청약부금 | 기존 민영주택 관련 실적은 유지되는 구조지만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실적은 전환 시점 이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금액 25만원, 매달 반드시 25만원을 넣어야 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25만원입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매월 의무적으로 2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월별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납입액의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공공분양처럼 저축총액이 당첨자 선정에서 중요한 유형을 장기간 준비한다면 월 25만원 납입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25만원을 납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청약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첫째,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까운 시기에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한 뒤 전환에 따른 인정 범위를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유지한 통장이라면 단순히 '새 통장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전환 후 기존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계획과 실적 인정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