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을 누가 거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반대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에서 실제 계속근로 의사를 제시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는지, 또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상황과 구별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고용종료, 회사의 재계약 거절 등으로 실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재계약 조건이 달라져 거절한 경우는?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임금, 근무지, 담당업무 등 계약조건에서 회사와 의견이 달라 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문자·이메일·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됐는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해고·권고사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마다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사 이직확인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약만료인데 개인사정 자진퇴사처럼 신고됐다면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계약서, 회사와 주고받은 갱신 관련 문자나 이메일, 계약 종료 통보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FAQ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회사가 고용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계속근로 제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낮춘 재계약을 거절해도 무조건 자진퇴사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임금·시간·근무지 등 실제 조건과 계약 협의 과정을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180일은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기간 안의 인정 가능한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