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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근로자 필독
생리휴가 무급 유급 1분 판단 기준과 미지급 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생리휴가는 당연히 무급인 줄 알았는데..." —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일 수 있고,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권리를 확인하세요.
📌 생리휴가란?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04년 이전 법 개정 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여전히 유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04년 이전 법 개정 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여전히 유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전 꼭 확인하세요!
⚖︎ 생리휴가 무급·유급 1분 판단 기준
| 구분 | 무급 (원칙) | 유급 (예외·약정)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3조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
| 임금 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적용 대상 | 특약 없는 모든 사업장 | 별도 유급 규정 있는 사업장 |
| 출근 처리 | 출근 인정 | 출근 인정 |
| 연차 영향 |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처리 |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처리 |
| 미사용 수당 | 약정에 따라 다름 | 수당 청구 가능 |
👉 내 회사가 유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 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법정 무급이 원칙입니다.
📋 생리휴가 사용 조건 & 주의사항
✅ 사용 가능한 경우
• 사실상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연령·고용 형태·직종·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 정규직·계약직·일용직(상시 근로자) 모두 해당
• 생리 기간 중 월 1일을 사전 청구하여 사용
• 생리 여부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음 —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 정규직·계약직·일용직(상시 근로자) 모두 해당
• 생리 기간 중 월 1일을 사전 청구하여 사용
• 생리 여부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음 —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 사용 불가한 경우
• 임신 중, 폐경, 자궁 제거 등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
• 병가 등으로 이미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별도 규정 없는 경우)
•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 사용 불가
•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적치(다음 달로 이월) 및 분할 사용 불가
• 병가 등으로 이미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별도 규정 없는 경우)
•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 사용 불가
•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적치(다음 달로 이월) 및 분할 사용 불가
⚠︎ 회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특정 요일에만 청구 허용, 생리휴가 가능 날짜 지정,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대체 지정 — 이 모두 위법입니다.
📄 생리휴가 미지급 수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언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회사에서 이를 무급 처리했거나, 구 근로기준법(2004년 이전) 적용 시기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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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거 수집 및 권리 확인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출근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가 유급 생리휴가를 약정했는지, 무급 처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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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내용증명 발송)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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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선택 후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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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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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해결 시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청구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상담: labor.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가능
온라인 상담: labor.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생리휴가 사용일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
생리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진단 비용 등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도한 서류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못 쓴 생리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 부여되는 것으로, 적치(이월)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월에 미사용 시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근로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일용직(하루 단위 계약 종료)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생리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승무원 생리휴가 138회 거부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카드
생리휴가 무급·유급·수당 신청 핵심 정리
- 현행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월 1일 사전 청구 필요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약정 시 반드시 유급 지급해야 함
- 생리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음 — 근로자 진단서 제출 의무 없음
- 생리휴가 사용 시 출근으로 인정, 연차·만근에 불이익 없음
- 미지급 수당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
- 휴가 거부·제한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
- 상담은 고용노동부 ☎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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