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은퇴 가구라면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수령액은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1억·5억 예시를 보고 내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기본 대상이며, 합산 12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가입 주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여야 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HF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예시이며, 단위는 원으로 보기 쉽게 환산했습니다.
| 연소자 나이 | 1억원 주택 | 5억원 주택 |
|---|---|---|
| 55세 | 약 15만6천원 | 약 78만원 |
| 60세 | 약 21만원 | 약 105만3천원 |
| 65세 | 약 25만2천원 | 약 126만4천원 |
| 70세 | 약 30만7천원 | 약 153만9천원 |
| 75세 | 약 38만1천원 | 약 190만6천원 |
신청은 HF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로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지사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입 후 주택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고, 중도해지 시 초기 보증료 등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분을 전부 투자수익처럼 누리는 상품이 아니라 노후 현금흐름을 안정화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상속 계획, 배우자 승계, 기존 주담대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료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월지급금 예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