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제도 개선 반영
노령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경우 기준 정리|월 519만원 기준 확인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줄어든다고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는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신고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바뀐 핵심은 월 519만 3,511원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기준 이상일 때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기준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계산 구조
감액구간 1·2구간은 사실상 중단
기존에는 A값을 조금만 초과해도 5% 또는 10% 구간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19만 원 이상이면 기존 산식 유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3구간부터 감액 산식이 유지됩니다. 200만~300만 원 초과 구간은 15만 원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 초과 구간은 30만 원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 초과 구간은 50만 원에 초과분의 25%를 더해 감액됩니다. 단,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체크할 것
조기노령연금은 더 조심해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정산을 놓치지 말자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확정자료와 신고 내용에 따라 감액, 환급, 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해에는 공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월급 5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이자소득도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들어가나요?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은 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 2026년 6월 확인. 참고: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시행,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