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월급 차이 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본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돌보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장기요양기관 등록, 근무시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급여 핵심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2026년 기준 방문당 25,320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센터와의 근로계약, 공제, 근무기록, 본인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산정
25,320원 × 최대 20일 기준 검토
예외 산정
일부 요건 충족 시 34,120원 기준 산정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첫째,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제한됩니다.

90분 또는 예외 산정은 언제 가능할까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의사소견서상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등은 일반 산정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공단 판단과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가족이 돌보는 일부 예외 사유의 가족요양비는 별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센터 등록 전에 가족관계,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타 직장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특히 월 160시간 기준은 급여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무일지와 실제 돌봄 시간이 다르면 추후 환수나 급여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AQ

Q. 부모님을 모시면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 자격, 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Q. 다른 직장을 다녀도 가능한가요?
A.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 산정이 제한됩니다.
Q. 2026년 일반 산정액은 얼마인가요?
A. 방문당 25,320원, 월 20일 범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Q. 실제 입금액이 기준액과 다른 이유는?
A. 기관 계약, 사회보험, 근무기록, 본인부담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