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2자녀도 10% 가능! 한국도로공사 등록 방법, 8월 신청 놓치지 마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면 2026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릅니다.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공사 등록 방법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관련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가족관계 확인, 차량정보,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차량 조건이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 관련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차량은 아무 차나 등록할 수 있을까?
부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운데 가구당 1대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모가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한 차량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자 명의 차량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바꾸거나 하이패스카드를 교체했다면 기존 신청만 믿고 이용하기보다 다자녀 할인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 신청 첫 주 5부제 일정
| 신청일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
| 신청일8월 10일 | 끝자리1·6 |
| 신청일8월 11일 | 끝자리2·7 |
| 신청일8월 12일 | 끝자리3·8 |
| 신청일8월 13일 | 끝자리4·9 |
| 신청일8월 14일 | 끝자리5·0 |
| 신청일8월 15일부터 | 끝자리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등록 후 실제 이용 방법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청한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불 하이패스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되며, 선불카드는 정상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주말이라도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