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신청 2자녀 3자녀 할인율 대상 조건, 우리 집은 얼마나 할인될까?
2026년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새롭게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도로와 날짜, 차량 조건도 정해져 있어 단순히 자녀 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라는 할인율입니다. 두 경우 모두 평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가 기본 적용 대상입니다.
2자녀와 3자녀 할인 조건 비교
| 항목 | 2자녀 | 3자녀 이상 |
|---|---|---|
| 항목할인율 | 2자녀10% | 3자녀 이상20% |
| 항목신청 시작 | 2자녀8월 10일 | 3자녀 이상7월 22일 |
| 항목할인 시작 | 2자녀8월 22일 | 3자녀 이상7월 28일 |
| 항목적용일 | 2자녀주말·공휴일 | 3자녀 이상주말·공휴일 |
가족 대상 조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모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가운데 가구당 1대가 대상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이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등록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할인되는 도로와 할인되지 않는 도로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한 번의 이동 경로로 연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통행에는 이번 할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점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할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정 전후 이동이라면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정보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할인받을 차량번호, 휴대전화, 하이패스카드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결제 방식도 확인하세요
다자녀 할인은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요금이 청구되고, 선불카드는 정상요금을 낸 뒤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할인금액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차량만 등록하고 다른 가족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원하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시행 기간도 알아두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제도는 현재 발표 기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