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월 10일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일과 할인일 다릅니다
2026년 8월 10일은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 꼭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8월 10일은 신청 시작일이며 10% 할인 시작일은 8월 22일입니다. 신청했다고 8월 10일부터 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10일부터 신청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일정의 중심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입니다.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며,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보다 먼저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시행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전산 시스템 확대 일정으로 신청과 할인 시행 시점이 늦게 잡혔습니다.
2자녀 신청 첫 주 5부제 확인
| 날짜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
| 날짜8월 10일 월요일 | 대상1·6 |
| 날짜8월 11일 화요일 | 대상2·7 |
| 날짜8월 12일 수요일 | 대상3·8 |
| 날짜8월 13일 목요일 | 대상4·9 |
| 날짜8월 14일 금요일 | 대상5·0 |
| 날짜8월 15일부터 | 대상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 |
온라인 신청 순서
어떤 차량으로 이용해야 할까?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운데 가구당 1대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장기간 리스·렌트한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차량이나 가족관계가 일반적인 조회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나 리스·렌트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22일부터 실제 이용하는 방법
신청한 차량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신청 때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출구 통과 과정에서 등록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되고 선불카드는 정상요금을 먼저 낸 뒤 등록된 환급계좌로 할인액이 사후 정산됩니다.
할인 가능 도로와 제외 구간
다자녀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며 민자도로와 한국도로공사 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주말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이동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노선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